⁃ 임용 후 3개월 동안 업무 수행 등 전반적 능력이 현저히 미달 될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 서류의 반환 등)」 에 따라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가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확인 후 반환 청구한 날로 14일 이내에 반환해 드립니다.
단,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본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또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채용 서류의 반환 청구 기간)」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 서류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난 경 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출된 채용 서류를 파기함을 알려드립니다. (채용 서류 반환 기간 : 2026.04,31.)